'퇴장+항의' 김진수, 제재금 1천만원 징계

류청 2019. 6. 17. 17:4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퇴장 당한 후에도 항의를 계속한 전북현대 김진수가 제재금 1천만 원을 부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K리그 유형별 징계기준 제3조 제 가.항 제3호는 경기 중 폭력적인 행위로 상대방에게 부상을 입혀 치료기간 중 경기 출장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해 '10경기 이상 30경기 이하의 출장정지' 또는 '1,000만원 이상의 제재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진수는 경기 중 당한 퇴장에 따른 2경기 출장정지 및 제재금 120만원에 더하여 상벌위원회로부터 제재금 1,000만원의 추가 징계를 받게 됐다"라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풋볼리스트] 류청 기자= 퇴장 당한 후에도 항의를 계속한 전북현대 김진수가 제재금 1천만 원을 부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4일 "2019년도 제12차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전북의 김진수에게 제재금 1,000만원의 징계를 부과했다"라고 밝혔다.

김진수는 지난 2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1` 15라운드 상주 경기에서 전반 24분경 상대 선수 안진범의 발목을 밟는 과격한 행위를 했다. 김진수에 발목을 밟힌 안진범은 3주 이상의 회복기간이 필요한 부상을 당했다.

김진수는 VAR(비디오판독) 온필드리뷰를 거쳐 퇴장 판정을 받은 후에도 지속적으로 항의를 하며 경기를 지연시키기도 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K리그 유형별 징계기준 제3조 제 가.항 제3호는 경기 중 폭력적인 행위로 상대방에게 부상을 입혀 치료기간 중 경기 출장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해 '10경기 이상 30경기 이하의 출장정지' 또는 '1,000만원 이상의 제재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진수는 경기 중 당한 퇴장에 따른 2경기 출장정지 및 제재금 120만원에 더하여 상벌위원회로부터 제재금 1,000만원의 추가 징계를 받게 됐다"라고 밝혔다.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Copyright © 풋볼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